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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스터디온 이용약관

【스터디온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스터디온(이하 "회사"라 한다)이 웹사이트(www.studion.kr)를 통하여 제공하는 교정정보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이용조건과 회사와 회원 및 책임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라 함은 회사의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콘텐츠 및 제반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2. "회원"이라 함은 회사의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동의하고서 회사가 이용개시를 제공한 자로서,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3. "콘텐츠"라 함은 회사가 제작하여서 웹사이트에서 제공 및 판매하는 온라인 강좌 및 기타 관련 정보를 의미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수치자료로서 회사가 저작한 자료 또는 수치를 말합니다.

4.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5. "비밀번호(PASSWORD)"라 함은 서비스 이용 시, 이용자가 입력하는 비밀번호와 일치하고 회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회원 자신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6. "전자우편(Email)"이라 함은 인터넷을 통한 우편 송수신 방식으로 컴퓨터 매체를 이용한 우편을 말합니다.

7. "운영자(관리자)"라 함은 서비스의 전반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사에서 선정한 사람 또는 회사를 말합니다.

8. "회원의 게시물"이라 함은 회원이 서비스가 제공하는 웹사이트에 회원이 올린 글, 이미지, 각종 파일 및 링크, 각종 댓글 등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9. "사이버머니"라 함은 유료 온라인 수강료 외 회사 웹사이트 내에서 콘텐츠 등을 구매할 수 있는 가상의 지불수단을 말합니다. 스터디온에서, 오카네, 북크레시즘 등과 명칭에 따라 결제 가능한 범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0. ② 전항 가 조에 해당하는 정의 이외의 기타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는 거래 관헤 및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제3조 [회사 신원정보 등의 제공]

회사는 회사의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소비자의 불만사항 처리하는 곳의 연락처 포함), 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신고, 개인정보보호책임, 사업자등록정보 신고번호 및 개인정보관리책임, 임자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 초기화면(대문)에 게시합니다.

제4조 [약관의 게시 등]

① 회사는 이용자가 몇칙의 약관화면을 통하여 약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회사 웹사이트에 게시하며, 약관의 전문을 출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통하여서 이용자가 약이보지 쉽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5조 [약관의 개정]

① 회사는 관계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세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개정 전 약관과 함께 적용일자 14일 전부터 회사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하며, 기존 회원에게는 본 약관의 제7조의 방법을 통하여 약관 변경 발 효일 전 개정사유 등을 공지하겠습니다.

③ 기존 회원이 변경된 약관 등에대하여 있는 경우에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회원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약관의 효력]

① 본 약관은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며 회원가입을 신청하고, 회사가 그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② 회사는 기존 회원이 본 약관 제5조 제2항에 따른 공지 또는 통지를 했에도 불구하고, 동 기간 내에 거부 제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③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 "회원의 설법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콘텐츠 산업진흥법" 및 기타 관련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7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 회사는 회원에게 알려야 할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회원가입 시 회원이 제공한 전자우편주소 또는 공지, 팝업, 요청,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회원 전체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회사 웹사이트에 게시함으로서 개별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 및 사이트의 이용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30일 이상 전항과 등일한 방법으로 별도 통지할 수 있습니다